제198회 본회의 제1차 2015.08.3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의 폭염을 이겨내고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동안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생활 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재난 예방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국민은 여느 해와는 또 다른 특별한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선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선열들의 나라사랑에 경의를 표하는 뜻깊은 행사도 가졌습니다.
국제기구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수출국이 되었고, 선진국들의 상징이 되는 OECD에도 당당히 가입을 했습니다.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위대한 저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토대로 40만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6월 메르스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 마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정상황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주민 체감이 큰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철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자료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40만 마포구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팔형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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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재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는 2015년 8월 24일 이동주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25일 백남환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학래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25일 차재홍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3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8일 화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8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7대 구의회와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구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 애써 주시고 또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마포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남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우리는 또다시 메르스라는 감염병으로 극심한 불안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정부 및 서울시와 함께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고, 우리 구는 단 한 명의 확진자 없이 메르스의 종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모로 함께 힘을 더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큰 문제입니다. 메르스가 몰고 온 경기침체가 우리 사회를 엄습해 주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메르스 여파로 인해 소비 및 관광·여가 등의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위축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30~50% 이상 감소하는 등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 문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에도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포구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정 운영의 동반자인 구의회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며,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메르스 불황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및 긴급복지 지원 등에도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입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57억 1,681만 원에서 171억 7,705만 4천 원이 증가한 4,828억 9,386만 4천 원이며,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증액편성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6억 9,893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억 481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3억 641만 1천 원, 생계급여 지원사업 2억 8,414만 7천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2억 7,51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2억 7,281만 2천 원, 기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총 31억 6,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등의 생활 안정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증액편성으로 신수동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 7억 5천만 원과 함께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아현시장 도로포장 공사비 1억 3,400만 원, 전통시장 고객이벤트 행사지원비 2,500만 원을 일부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신축 설계용역비 1억 2,215만 4천 원, 하수도 유지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비 8,450만 원, 마포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5천만 원, 공원녹지 순찰차량 대체 구매비 1,953만 5천 원, 통합 정보자원 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비 875만 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보조인력 인건비 446만 원, 기타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비 등 총 12억 3,8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억 3,6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47만 9천 원, 예비비로 52억 3,3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세출부문으로는 만성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덕동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로 3억 3,690만 9천 원을 편성하고,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비로 1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르스로 인한 피해에 긴급대응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호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유호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희향 의원, 김효식 의원, 문정애 의원, 백남환 의원, 신종갑 의원, 유호렬 의원, 이동주 의원, 전승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관리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으로 이창환 망원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인향봉 마포 미술인협회 총무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의원 두 분을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유호렬 의원과 이봉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7항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윤정 의원과 김효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7일 월요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재홍
다음은 서종수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 여름은 메르스사태 여파로 인해 이어지는 불황으로 마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심 갖고 있던 중 전국 지자체 몇몇 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옥외영업을 허용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에서는 관광특구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허용하던 옥외영업을 상가밀집지역인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광명시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 두 곳이 실시하고 있고, 지난 8월 18일에는 서울시 규제개혁 방안으로 대학로와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 다동에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규정을 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에 등록되어 있는 요식업 업소가 2015년도 기준으로 8,372개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구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요식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특히, 홍대앞에는 타 지역에 못지않게 많은 업소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는 역사성을 지니고 영업하고 있는 많은 업소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저희 마포구와 옥외영업을 허용한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옥외영업을 당연히 선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특히, 마포구 관광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구청장님께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파리 센 강에 있는 노천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요.
그리하여 본 의원은 정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옥외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용한다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옥외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영업자들의 목마름에 시원한 찬물 한 그릇을 드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번 옥외영업에 관하여 구청장님께서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