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본회의 제2차 2014.03.0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8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2월 16일 이필례 의원 외 17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26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구민상 시상부문을 통합하거나 새롭게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26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테스크포스팀으로 운영되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을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26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26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진피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차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27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교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28일 제18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사립학교와 평생교육 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할 대부료 요율을 신설하며,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기준일을 완화하는 등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28일 제18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2월 19일 김수진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2월 19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조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2월 14일 본 의원의 소개로 한진숙 외 724명이 제출하여 201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마포구가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책임성 있게 마포구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며, 현재 있는 방과 후 돌봄 기관들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방과 후 돌봄 고민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1항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2월 26일 본 의원 외 17명이 제출하여 2014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흡연에 따른 진료비가 급증하고 생명까지 잃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과 재정 절감을 위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마포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제1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