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본회의 제2차 2018.02.0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효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효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월 22일 송병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8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전문적인 입법 업무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 의회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입니다.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정원을 정비하고, 구의회사무국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2월 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내 개관예정인 아현건강증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2월 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입니다.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2월 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행위의 제한 사항 중 애완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2018년 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2월 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대상인 대흥2구역 경관녹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아이 낳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을 상향하고, 출산축하금 신청방법 확대 등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9항 용강동 작은도서관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 구의원 두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영미 의원, 서종수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제2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주변의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이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